손해 안보는 인테리어 계약서 주의사항 6가지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7월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용역 중개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에서 계약 내용을 안 지킨 경우가 3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청자 22.3%는 업체와 연락이 끊겨 애를 먹었고요. 이걸 막는 건 결국 종이 한 장이에요. 인테리어 계약서에 견적 내역서가 붙어 있는지, 자재가 품번까지 적혀 있는지, 돈을 언제 얼마씩 주는지. 이 셋만 갖춰져도 이 업체를 믿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애매한 업체는 애매한 견적서, 계약서를 가지고 말로 현혹할지도 모릅니다.





인테리어 계약서는 견적서가 붙어야 완성됩니다

“주방 일체 800만 원” 한 줄짜리 견적서는 나중에 따질 근거가 없어요.



조건을 안 주면 업체도 익숙한 자재로 계산해서 부릅니다. 싸야 계약이 되니까 기본 사양으로 잡아두고, 공사 중에 “그건 별도예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양을 먼저 확정하고, 같은 조건표로 세 곳 견적을 받고, 그중 하나를 골라 그 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방법은 [인테리어 견적 받는 법]에 정리해 뒀어요.



0. 상세 견적서 일부
상세 견적서 예시


도장 찍기 전, 업체가 실체가 있는지부터

인테리어 계약서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가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홈택스에서 번호만 넣어도 휴업·폐업 여부가 나와요.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대상이고,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만 예외입니다. 무등록이라고 무조건 거를 일은 아니에요. 도배·바닥만 하는 공사는 잘하는 팀이 많습니다. 다만 올수리처럼 금액이 커지면 등록 업체가 분쟁 때 안전장치 하나가 더 있어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는 계약서에 못 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도 자재의 제조사·규격을 적은 별도 내역서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 자재: 브랜드·모델명·품번·규격·색상·수량까지
  • 맞춤 가구: 도면 필수, 문짝, 몸통 등급, 경첩·레일 브랜드, 상판·싱크볼·수전·후드 모델명
  • 철거: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 도면: 손그림이라도 공간별로 한 장씩

내가 생각하는 ‘기본 주방’과 업체가 생각하는 ‘기본 주방’은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이 칸이 비면 그 차이가 추가금으로 돌아와요.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 보는 여성


돈은 공정에 맞춰 나눠서 줍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에서 가장 신경 쓸 항목입니다. 총액이 아니라 언제 얼마씩이 핵심이에요.

단계추천 기준
계약금5%
착공금15%
중도금60~70% (2~4회 나눠서)
잔금10~20%


잔금은 10% 이상 남기는 쪽을 권합니다. 10%이하거나 최종 점검 전 다 치르게되면 업체 입장에서 마지막 마감에 사람을 더 붙일 이유가 약해져요. 돈을 다 받은 현장은 급한 현장에 순위가 밀려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계약 직후 50% 이상을 요구하면 한 번 멈추세요. 특히, 지금사면 금액이 싸다 같은 말로현혹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돌려막기하는라 바쁜 업체의 거짓부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드물게 건자재 인상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여러 분야에서 자재 인상 이슈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 우리집 공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인상 시점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보통 업체 측으로 먼저 공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주기에 그런 정보(공지사항, 안내문자 등)라도 업체에서 보여준다면 믿어 볼만 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도 계약서에 적어두시고요. 이것만으로 총액이 10% 움직입니다.



5. 타일로 파티션 전체


날짜와 추가금은 공사 전에 정합니다

착공일과 준공일을 날짜로 박고, 준공일과 이사일 사이에 3~5일은 비워둡니다. 지체상금 요율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당사자가 적는 칸이에요. 참고로 국가 발주 공사는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입니다.



추가금은 “생기면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변경은 서면 동의 후 진행한다는 한 줄을 넣고, 예산의 10%는 예비비로 빼두세요. 이 돈이 없으면 철거하다 배관 문제가 나왔을 때 벽지나 바닥 등급을 낮춰서 메꾸게 됩니다.



하자보수는 “1년”이 아니라 공종별로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가 공사 종류별로 기간을 나눠 정하고 있어요.

공종기간
실내건축, 미장, 타일1년
냉난방, 급배수 설비2년
방수, 지붕3년


욕실을 뜯어 방수까지 했다면 도배와 같은 1년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에 “1년”만 적혀 있으면 방수 공종을 따로 명시해 달라고 하세요.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어서, 자체 양식을 쓰는 업체라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투톤 주방


정리하면

  • 돈은 공정에 맞춰 쪼개고, 잔금은 10% 이상 남깁니다.
  • 하자보수 기간은 공종별로 다릅니다. 방수가 들어갔다면 3년이에요.


이렇게 적어놔도 뜻대로 안 되는 게 인테리어입니다. 계약서는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문서예요. 그래서 계약서보다 먼저 정해지는 건 사실 업체입니다. 확신이 안 서면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법]을 한 번 더 읽고 오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받아둔 견적서에 정확한 모델명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약속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입증이 어렵습니다.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같은 말은 특약란에 적거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계약금을 걸었는데 취소하면 돌려받나요?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갈립니다. 자재 발주 전이면 협의로 정리되기도 해요.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라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을 권합니다.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자체 양식이라면 자재 내역서, 대금 분할, 하자보수 기간, 변경 시 서면 동의 네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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