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보내려는데 이 업체를 믿어도 되나 싶어서 검색하셨을 거예요. 제가 본 인테리어 사기 사례는 전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신호가 있었어요. 공사 경험자 글 열일곱 편과 댓글, 계약 주의사항 자료를 정리해 보니 유형 다섯 가지가 반복되더군요.
인테리어 사기 사례는 돈이 공사보다 먼저 나갈 때 생겨요
문제 있는 업체는 처음부터 수상해 보일 것 같죠. 그런데 경험자 글에는 후기와 사진을 믿고 맡겼다가 뒤늦게 알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더군요. 달랐던 건 업체의 인상이 아니라 돈이 나간 순서였어요. 공사가 된 만큼보다 돈을 더 많이 보낸 뒤에는 업체가 전화를 안 받아도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 유형 | 쎄한 신호 | 확인할 것 |
| 명의 불일치 | 통장 이름과 사업자명이 다름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 계약 일정과 다른 중도금 선요구 | 자재값을 먼저 달라고 요청함 | 지급 날짜 재확인 통보 |
| 초저가 견적 | 다른 곳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견적 | 견적 3~4곳 비교해 볼 것 |
| 자재 바꿔치기 | 견적서에 제품명이 없음 | 견적서 내 모델명과 실제 시공 제품 비교 |
| 잔금 재촉 | 단순 하자, AS가 아니라 미마감 됐는데 잔금을 요구 | 계약서를 보여주고 해결 후 지급을 어필 |
통장 명의와 중도금 요구가 가장 빠른 신호예요
경험자 글에 나온 인테리어 사기 사례 중에 가장 먼저 걸러낼 수 있는 게 명의예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입금 통장의 이름이 같은지 봅니다. 이름이 다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부터 꼬여요. 사무실이 실제로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돈은 계약금 20~40%, 중도금 40%, 잔금 20%로 나누는 게 자료에 나온 기준이에요. 여기서 봐야 할 건 “자재를 미리 사야 하니 중도금을 당겨 달라”는 요청입니다. 자료에서 돈을 받고 연락이 끊긴 사례가 이 요청으로 시작해요. 중도금을 공정에 묶어 두면(ex. 목공 끝난 날 지급?) 당겨 달라는 말이 나와도 거절하기 쉬워요.

싼 견적과 두루뭉술한 견적서는 공사 중에 드러나요
업체도 남는 게 있어야 일을 합니다. 다른 곳의 절반 가까운 값에 공사를 따낸 업체는 공사 중에 그 돈을 메꿔야 해요. 그래서 자재 등급을 낮추거나, 추가금을 붙이거나, 공사를 멈추게 됩니다. 다만 철거하고 나서야 보이는 누수나 배관 문제로 붙는 추가금은 예외로 봅니다.

‘주방 상판 세라믹’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더 싼 제품이 들어와도 계약과 다르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제품명, 모델명, 물량까지 적힌 견적서를 달라고 하세요. 유난스러워 보일까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상세 견적을 꺼리는 업체인지는 이때 알 수 있습니다.
잔금은 며칠 살펴본 뒤에 보내도 늦지 않아요
잔금 10~20%는 공사가 끝나고 며칠 지나서 집을 다 둘러본 뒤에 보냅니다. 돈을 다 받은 업체는 다음 공사가 급해져서 실리콘이나 문 조정 같은 마무리를 뒤로 미루기 쉬울 겁니다. 다만 일정이 밀린 것과 처음부터 돈만 받으려던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섯 가지 중에 통장 명의를 제일 먼저 봐요. 서류 두 장이면 확인되고, 여기서 머뭇거리는 업체라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계약금도 저라면 계약 때 5%, 착공 때 10~15%로 한 번 더 나눕니다. 인테리어 사기 사례를 읽다 보면 업체를 의심하는 눈만 생기기 쉬운데, 저는 업체의 인상보다 돈과 공사의 순서를 봅니다.

계약 전에 정해 둘 네 가지
1.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의 이름을 맞춰 보고, 그 통장으로만 입금한다.
2.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과 날짜를 계약서에 적는다.
3. 견적서에 제품명, 모델명, 물량을 적는다.
4. 내가 바꿔 달라고 하지 않은 추가금은 업체가 낸다고 적는다.
계약서 항목은 인테리어 계약서 필수 항목 글에, 업체 고르는 순서는 인테리어업체 고르는 법 글에 정리해 뒀어요. 이 네 가지를 적어서 업체 미팅에 가면 견적 비교가 빨라져요.
다 확인해도 뜻대로 안 되는 게 인테리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해도 되나요?
공사비가 1,500만 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등록했다고 시공 품질까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앞서 살펴 본 위험에 대비해 오늘의집 책임보장, 스탠다드 업체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지인이 소개한 업체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씁니다. 말로만 약속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돈보다 관계가 먼저 틀어져요. 설사 친인척 관계라도 계약서는 쓰십시오. 사소한 문제로 틀어지고 인연 끊는 것도 가족입니다. 돈이 묶여 있다면 반드시 써야 하지요.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견적서, 이체 내역, 문자, 현장 사진부터 모읍니다. 절차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같은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사례 다섯 가지는 모두 돈이 공사보다 앞서 나갈 때 생겨요. 통장 명의를 맞추고 견적서에 모델명을 적어 두면 계약 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받아 둔 견적서에 제품명과 모델명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